시민사회단체 "제주 영리병원 소송, 대법원 기각판결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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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제주 영리병원 소송, 대법원 기각판결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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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염원 외면한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 결정"
"1차적 책임은 원희룡 전 지사...문재인 정부도 책임"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개설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항소심에서 패소한 제주도의 상고를 심리조차 하지 않고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한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대법원의 기각 판결로 "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한다"는 결정이 그대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전국 시민사회.의료.노동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16일 성명을 내고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인 대법원의 상고 기각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영리병원 설립 관련 사건이 최초로 대법원에 올라왔고, 짧은 시간에 3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뜻을 모아 제주 영리병원 허가 취소를 촉구했음에도, 대법원은 마치 자신들은 안드로메다에 있다는 듯이 제주영리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상고를 심리조차 거부하며 아예 기각해 버렸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적 염원도 나몰라라 코로나19 팬데믹도 나몰라라하는 대법원"이라고 직격했다.

이들 단체는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 된 1차적 책임은 원희룡 전 제주지사에게 있다"며 "원 전 지사는 제주도민이 직접 참여한 3개월에 걸친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녹지국제병원 불허 권고를 손바닥 뒤집 듯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다른 책임자는 문재인 정부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로 병상이 모자라 입원 대기중 사망하는 환자들이 속출하는 공공의료의 위기에도 콧방귀만 뀌며 방관했고 공공의료와 인력을 확충하라는 노동자들과 국민들의 긴박한 촉구에도 땜질식 대응으로 일관했다"고 강조했다.

또 "반대로 의료를 산업화하고 영리화하는 정책과 규제 완화는 그 어느 정부보다 열심이었다"며 "규제프리존법, 첨단재생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혁신의료기기법, 건강관리서비스 민영화 등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못했던 것들을 모조리 해치웠는데,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분명한 정책 방향은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불허한 1심을 뒤집은 고등법원의 판결과 대법원의 상고 기각을 용이하게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문재인 정부 집권 직후 영리병원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겠다던 원희룡이 입장을 선회해 영리병원을 허가한 것에도 문재인 정부의 의료 영리화 정책 방향을 읽었기 때문일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더 강화 확충하는 방향을 가리켰다면 고등법원과 대법원이 공공의료를 지지하는 압도적 여론을 거슬러 시대착오적 판결을 내리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음 집권을 노리는 대통령 후보들은 영리병원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영리병원은 또다른 영리병원을 낳으며 공공의료를 약화시킬 게 뻔하다. 감염병 재난에 대한 대처는 더 어려워지고 더 많은 불필요한 희생을 낳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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