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 건물명 공개 거부...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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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 건물명 공개 거부...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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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건물 13만개 중 11개 건물이 전체 에너지 16.7% 소비
시민단체, 에너지 다소비 건물 공개요구에 '업체명 빼고...'
"서울시도 공개하는데...시민감시활동 자체 막어선 것" 규탄

제주특별자치도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면서도, 정작 막대한 에너지를 소비하며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건물에 대한 기본적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아 논란을 사고 있다.

제주도내 13개 시민.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최근 공익감시 활동을 목적으로 제주도에 에너지 다소비 건물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제주도는 정작 가장 중요한 핵심정보인 건물명(업체명)을 뺀 나머지 부분만 일부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보공개가 이뤄진 에너지 다소비 건물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연료·열·전력의 연간 사용량의 합계가 2000TOE 이상인 건물을 말한다. TOE는 석유 1t을 연소시킬 때 발생하는 에너지로 환산한 단위로, 1TOE는 1000만㎉에 해당한다.

국가정보포털에 실린 자료를 보면, 2020년 기준 제주도 건축물 총수는 13만758동이며 이들 건물에서 소비한 총 에너지는 28만 9201TOE로 나타났다. 제주지역 건물당 평균 에너지 소비량은 2.2TOE 수준이다. 

에너지 다소비 건물은 1000배 이상을 소비하는 건물이다. 

제주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에서 연간 2000TOE 이상을 소비하는 에너지 다소비 건물은 11곳으로 나타났다. 이중 7곳은 호텔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 수로는 전체의 0.008%에 불과하지만, 이들 11곳의 사용량은 전체의 16.7%에 달한다.

그러나 제주도는 11곳의 건물명을 비공개에 부쳐, '감싸기' 논란을 초래했다.

시민사회단체는 발끈하며, 제주도정을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제주도가 공익감시활동을 목적으로 청구한 에너지 다소비 건물명 공개를 거부했다"면서 도정의 비공개 방침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막대한 에너지 소비는 곧 온실가스 배출로 이어지고 이는 기후위기 대응에 큰 부담이 된다"면서 "그래서 정부는 막대한 에너지를 소비하는 건물에 대해 에너지 사용현황, 절약동향, 에너지 사용설비 현황, 건물현황 및 제품별 에너지사용량 등을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에너지 이용 합리화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에너지 다소비 건물을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제는 이런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가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면서 "제주도는 업체명을 빼고 일부만을 공개했는데, 어떤 건물이 얼마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그에 따라 얼마나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군다나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11곳 중에 무려 7곳이 호텔시설인데, 제주도가 과잉관광에 따른 부작용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시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요구는 너무나 당연하다"면서 "하지만 제주도는 정보공개를 거부하며 시민감시활동 자체를 막아선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들 단체는 "더 큰 문제는 업체명을 비공개한 제주도의 태도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업체에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자발적인 감축을 도모해도 모자랄 판에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라는 이해하지 못할 이유로 업체명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게다가 사회적 책임을 요구할 경우 업체의 사회적 지위가 손상되기 때문에 업체의 영업에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업체를 옹호하는 발언을 쏟아냈다"고 지적했다.

또 "물론 정보공개로 해당 업체가 사회적 지탄을 받아 영업에 피해가 발생할 수는 있다"며 "하지만 업체가 발생시키는 기후위기의 피해는 도민사회 전체가 짊어져야 하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게다가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홈페이지에 환경통계 자료로 매해 주거시설을 제외한 324개소의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업체명을 포함해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주도의 비공개는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제주도 에너지기본 조례에서 이와 관련한 정보를 폭넓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이후에 업체가 행정소송을 걸어오게 되면 감당할 수 없다는 식의 책임회피에만 급급하다"며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과 이에 따른 도민피해를 감안하여 투명하게 업체명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기업의 영업이익에 피해를 주는 일이 아니라 기업이 당연히 해야 할 시대적 책무"라며 "제주도가 지켜야 할 것은 기업의 영업이익이 아니라 제주도민의 삶으로, 도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정보공개가 이뤄지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정보공개법상 개인정보가 드러나는 부분은 비공개해서 부분공개가 가능하다"면서 "서울시는 당사자 의견수렴을 거쳐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마음대로 공개할 수 없고,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당사자들에게 상호명 공개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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