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예배.미사 인원 '30%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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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예배.미사 인원 '30%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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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교시설 소모임 인원 및 행사 기준 강화

단계적 일상회복 체제로 전환된 후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자 다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가운데,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수칙도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개신교 및 불교, 천주교 등 종교계와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 종교시설 방역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방안도 거리두기 강화조치와 동일하게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시행된다.
 
우선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참여인원은 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하되 최대 299인까지로 제한된다.

또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더불어 현재와 같이 마스크 상시 착용 등의 기본방역수칙은 계속 적용된다.

성경.경전공부나 구역예배, 선교나 행사를 위한 준비모임 등 소모임은 강화된 사적모임 기준을 적용해 접종완료자 4명까지로 축소한다.

현재와 동일하게 소모임은 종교시설 내로 한정하며, 취식금지, 통성기도 등 금지 적용도 지속된다.

기도회, 수련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 역시 강화된 집해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에 따라 행사 개최시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다

성가대․찬양팀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해야 운영이 가능하고 활동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하는 수칙은 앞으로도 계속 적용된다.
 
종교시설 내 음식섭취 등 마스크를 벗도록 하는 행위 금지,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의 금지도 앞으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단계적 일상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된 종교시설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철저하게 이행되도록 문체부-지자체 합동 종교시설 현장점검 강화할 것"이라며 "종교계 방역협조 소통 확대 등 방역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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