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부터 고강도 방역 돌입...'사적모임 4명, 식당.카페 밤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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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부터 고강도 방역 돌입...'사적모임 4명, 식당.카페 밤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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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일까지 시행...미접종자는 식당 '혼밥'만 허용
방역패스 적용 강화...종교시설 예배.미사 인원 30% 제한

[종합] 단계적 일상회복 체제로 전환된 후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를 차단하기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주말인 1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위드 코로나'는 사실상 한달여만에 전면 중단되고, 한층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조치에 따라, 제주에서도 18일 0시부터 사적 모임은 4명까지만 허용되고,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로 제한된다.

내년 1월2일까지 16일간 시행되는 이번 거리두기 강화조치는 위중증·사망 환자 중 절반을 차지하는 미접종자의 감염 차단과 개인 간 접촉 최소화로 위험요인을 제거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사적 모임의 경우 당초 제주지역에서는 8인까지 허용했으나, 이번 강화 조치 기간에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4인까지만 모일 수 있다. 다만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에서는 기존의 예외 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이같은 사적모임 제한은 연말·연시 송년회·신년회 등 모임 활성화와 실내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해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식당·카페에서는 접종 완료자(PCR 음성확인자 등 포함)로만 4인까지 허용된다. 미접종자는 1인 단독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등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다중시설 운영시간도 밤 9시 또는 밤 10시로 제한된다. 

야간까지 활동이 이어질 경우 침방울 배출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음주 동반 모임이 결합되는 등 방역 위험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했다. 

유흥시설 등(1그룹) 및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2그룹)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은 밤 10시까지로 제한된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 외에 대규모 행사·집회의 규모를 축소하고 방역패스 적용기준을 강화한다. 

행사·집회의 경우, 50명 미만 규모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나, 50명 이상이 참석할 때는 접종완료자 등으로 299명까지만 가능하다. 

그동안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은 공무 및 기업 필수 경영 활동 관련 행사와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등도 적용을 확대한다. 

다만 결혼식의 경우 △일반행사 기준 또는 △종전 수칙(49명+접종완료자 201명, 총 250명)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일반행사 기준 적용 시 이번 조치 기준이 적용된다.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조치 강화 기간에는 필수행사 외에는 개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수칙도 강화된다.

정부는 17일 개신교 및 불교, 천주교 등 종교계와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 종교시설 방역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의 내용을 보면,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참여인원은 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하되 최대 299인까지로 제한된다.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성경.경전공부나 구역예배, 선교나 행사를 위한 준비모임 등 소모임은 강화된 사적모임 기준을 적용해 접종완료자 4명까지로 축소한다.

현재와 동일하게 소모임은 종교시설 내로 한정하며, 취식금지, 통성기도 등 금지 적용도 지속된다. 기도회, 수련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 역시 강화된 집해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에 따라 행사 개최시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다

성가대․찬양팀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해야 운영이 가능하고 활동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하는 수칙은 앞으로도 계속 적용된다.
 
종교시설 내 음식섭취 등 마스크를 벗도록 하는 행위 금지,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의 금지도 앞으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주도는 거리두기 완화, 겨울철 진입, 면역력 저하 등으로 추가 확산위험은 상존하는 만큼 △마스크 착용 △제주안심코드 인증 △주기적 환기 △유증상 시 즉시 검사 등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안전하게 전환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률이 높아져야 하는 만큼 미접종자들은 반드시 접종할 것을 요청했다.

방역수칙 이행력 확보를 위해 유흥시설 등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집중관리와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연말연시 코로나19 확산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향후 2주간 잠시 멈춤에 동참해 달라”면서 “모든 모임과 약속, 행사를 중단하고 외출을 자제하는 한편 예방접종과 3차 접종에도 함께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연말을 맞아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지역 상권의 연말 특수가 사라지게 되면서 도내 중소업체 및 자영업자들은 큰 타격을 불가피해졌다. 이번에 조치에 대한 상인들의 원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방역조치를 기존 집합금지와 운영시간 제한에서 인원 제한 조치업종으로 확대하고 지급 최저금액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조치의 발령 근거를 변경하는 동시에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로써 면적 4㎡당 1명, 수용인원의 50% 등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조치를 받는 다중이용시설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방역패스 적용 등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등의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을 신설해, 여행업 등 간접피해 업종까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까지 폭넓게 지원할 방침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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