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거리두기 강화조치 소상공인 피해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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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거리두기 강화조치 소상공인 피해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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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대상업종 확대...'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설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연말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대폭 강화되는데 따라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정부 방침에 따라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방역조치를 기존 집합금지와 운영시간 제한에서 인원 제한 조치업종으로 확대하고 지급 최저금액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조치의 발령 근거를 변경하는 동시에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면적 4㎡당 1명, 수용인원의 50% 등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조치를 받는 다중이용시설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방역패스 적용 등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등의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을 신설해, 여행업 등 간접피해 업종까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까지 폭넓게 지원할 방침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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