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도 '거리두기' 강화...예배.미사 인원 30%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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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도 '거리두기' 강화...예배.미사 인원 30%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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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70%까지 허용

주말부터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가운데,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수칙도 강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에 따라 종교시설 방역수칙도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강화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참여 인원은 △미접종자를 포함하면 수용인원의 30% 범위 내에서 최대 299명까지만 가능하도록 축소한다. 

다만 PCR검사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등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하면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석할 수 있다.

성경.경전공부, 구역예배, 선교나 행사를 위한 준비모임 등 종교 소모임 인원도 강화된 사적모임에 맞춰 4명까지 가능하다.

현재와 동일하게 소모임은 종교시설 내로 한정하며, 취식과 통성기도 등 금지 적용도 지속된다.

기도회, 수련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에도 강화된 행사 집회 규정이 적용된다.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참석 기준이 축소된다.

또한 성가대·찬양팀도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

종교시설 내 음식섭취 등 마스크를 벗는 행위,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의 금지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강화된 종교시설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철저하게 이행되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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