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공무직노조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 필요...조례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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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공무직노조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 필요...조례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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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가 16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앞에서 '학교 급식실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위탁처리 조례 개정 기자회견'을 열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위탁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례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헤드라인제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가 16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앞에서 '학교 급식실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위탁처리 조례 개정 기자회견'을 열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위탁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례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헤드라인제주

최근 학교 급식실 노동자들이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에 의해 손가락이 잘리고 베이는 등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위탁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례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16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앞에서 '학교 급식실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위탁처리 조례 개정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급식실 노동자 손가락을 갈아 넣는 음식물 폐기물 정책은 바뀌어야 한다"며 "제주도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지난 10월 제주도내 ㄱ중학교 학교 급식실 노동자가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에 의해 손가락 두 개가 절단되는 끔찍한 사고가 벌어졌다"며 "최근 3년 동안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노동자 다섯 명이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에 의해 손가락이 잘리고 베이고 부러졌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제주도가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교 급식소는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지 못한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면서 "이에 따라 2017년부터 제주도 내 학교에 음식물 감량기가 도입됐고 2022년이면 사용기한 5년이 지나 학교에 설치된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를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인증대상 기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즉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의 안전 문제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채 학교 급식소에 도입됐다"고 지적했다.

또 "학교 급식소는 한 명의 노동자가 100명 이상의 급식 인원을 책임지고 있다"며 "육체적인 노동강도가 강한 학교 급식실에서 안전 인증도 되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도입은 바로 산업재해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2022년 1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이상 발생'한 경우도 중대산업재해로 분류한다"며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에 의해 지금과 같이 사고가 반복되면 교육감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교 급식실 노동자 손가락을 갈아 넣는 제주도의 음식물 폐기물 정책은 바뀌어야 한다. 더는 피눈물 나는 손가락 무덤이 생겨서는 안된다"며 "제주도와 도의회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학교 급식소의 경우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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