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보다 형량 늘어..."많은 피해자 발생, 엄벌 탄원"
지난 4월 6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에서의 추돌사고를 일으킨 화물트럭 운전기사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부(방선옥 부장판사)는 11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화물차 운전사 ㄱ씨(40)에 대한 항소심에서 금고 4년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금고 5년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1심과 비교해 금고 형량이 1년 늘어난 것이다.
ㄱ씨는 지난 4월 6일 8.5t 화물차량을 몰다 앞서 있던 버스를 추돌하고 이어 다른 버스 1대와 1t 트럭이 연쇄 충돌한 사고를 내 3명이 숨지고 59명이 다치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화물차에는 적재중량 인 5.8t보다 2.5톤많은 8.3톤의 한라봉 등 화물이 실려 과적인 상태로 운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ㄱ씨측과 검찰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에서는 검찰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가 많이 제출됐다"면서 "여러 양형사유를 살펴본 결과 검찰측의 항소를 받아들이게 됐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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