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60여명 사상 추돌사고 낸 트럭 운전자에 '금고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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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60여명 사상 추돌사고 낸 트럭 운전자에 '금고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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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금고형 선고
"과적운전으로 다수 사상자와 막대한 재산피해 발생 감안 양형"

지난 4월 6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에서의 추돌사고와 관련해, 가해 차량인 화물트럭 운전기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2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실치사, 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ㄱ씨(40)에게 금고 4년 및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ㄱ씨는 지난 4월 6일 8.5t 화물차량을 몰다 앞서 있던 버스를 추돌하고 이어 다른 버스 1대와 1t 트럭이 연쇄 충돌한 사고를 내 3명이 숨지고 59명이 다치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화물차에는 적재중량 인 5.8t보다 2.5톤많은 8.3톤의 한라봉 등 화물이 실려 과적인 상태로 운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법원은 "과적으로 인한 주행 위반 사고로 인해 다수의 사상자와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했다"면서도 "ㄱ씨가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사망한 피해자 1명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ㄱ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물류회사 대표 ㄴ씨에 대해서도 선고가 예정돼 있었지만, ㄴ씨가 일정을 맞추지 못해 법정에 도착하지 못하면서 선고가 연기됐다.

ㄴ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23일 오후 1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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