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학생인권조례 정착 직접 나선다...'학생인권참여위원회' 운영 시동
상태바
제주학생인권조례 정착 직접 나선다...'학생인권참여위원회' 운영 시동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1기 학생인권참여위원회 50명 공개모집
인권 실태조사.실천계획 등 논의...독립적인 활동 보장

제주학생인권조례가 지난 1월 공포된 이후, 처음으로 학생이 직접 참여해 민주적으로 학생인권 증진 방안을 논의하고 제안하는 기구가 구성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도내 초.중.고 학생들로 구성된 '제1기 학생인권참여위원회'를 공개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제주학생인권조례는 지난 1월 8일 공포된 후 조례의 안착을 위해 학생인권교육센터 개소, 학생인권심의위원회 구성, 학생인권조례 홍보 및 인권교육자료 개발‧보급 등 후속조치를 연달아 시행했다.

하지만 학생이 직접 자신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생인권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교육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1기 학생인권참여위원회는 제주 학생인권 조례 개정에 관한 의견, 학생인권 실태조사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다. 또 학생인권 실천계획에 관한 의견, 심의위원회 참여‧의견, 학생인권 실현 및 학생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다.

특히, 위원회에서의 모든 결정은 학생들 스스로가 하며, 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간섭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이다. 

지역교육청별, 학교 급별, 성별 등을 고려해 공개 모집한 학생 중에서 추첨을 통해 50명 이내로 선발한다. 이중 8명은 장애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한부모가정 학생, 학생선수 등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 반영하기 위해 별도로 선발한다.

임기는 위촉일 기준으로 1년이다.

공모 기간은 오는 29일까지다.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 기관, 도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 결과는 오는 11월 12일 개별 통보 및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당사자인 학생들이 민주적이고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삶을 인권 친화적으로 변화시킨다는 점에서 학생인권참여위원회의 의미가 매우 각별하다"며 "많은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위원회가 안착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협력하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