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영식 도의원 파기환송심 '벌금 3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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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영식 도의원 파기환송심 '벌금 3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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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파기환송'에도 당선무효형 그대로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영식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갑)에 대해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18일 오전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심리로 열린 양 의원의 재판에서 검찰은 기존 공소사실을 그대로 주장하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로 판단했고, 대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수용해 법리 오인으로 결론내렸다"며 "‘여론조사’라는 표현 외에 여론조사의 구체적인 외형이 존재하지 않아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법정 진술을 통해 "이번 사건은 인생을 돌아보고 냉철히 성찰하는 계기가 됐고, 지역 주민들게 죄송할 따름"이라며 "남은 인생을 도민 위해서 살아가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양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8년 6월 4일 지인과의 전화 통화에서 자체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여론조사에서 30% 정도 이긴 것으로 나왔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양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실체적 내용보다는 발언의 고의성이나 선거 영향성을 들어 무죄로 판결했다.

이에 반발한 검찰은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포인트로 앞서고 있다는 등 구체적 수치를 언급했는데, 이는 여론조사 결과로서 외형을 갖춘 경우"라며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는 검찰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2019년 7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법에서 정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 방식을 지키지 않았고, 실제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면서 "선거인이 1만7000명이고, 입후보자가 2명이었던 점 등에 비춰 선거의 공정성을 헤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양 의원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고, 2019년 11월에는 공직선거법 허위사실유포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로 인해 양 의원 대법원 선고는 상고심이 시작된지 21개월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대법원은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왜곡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심 판결은 '왜곡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파기환송'을 결정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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