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양영식 도의원 '기사회생'...대법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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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양영식 도의원 '기사회생'...대법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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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2심 당선무효형→ 3심 '파기환송'
"기울어진 운동장" 선거법 위반판단에, 대법 "법리 오해 있다" 파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 위기에 몰렸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영식 의원(연동 갑,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에서 기사회생했다.

대법원 제2부는 24일 양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재판에서 "법리오해가 있다"며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왜곡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심 판결은 '왜곡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파기환송 사유를 밝혔다.

항소심 선고가 파기된 것으로, 사실상 무죄취지의 선고로 풀이된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양 의원은 이번 파기환송으로 한시름을 놓게 됐다.

양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8년 6월 4일 지인과의 전화 통화에서 자체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여론조사에서 30% 정도 이긴 것으로 나왔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양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실체적 내용보다는 발언의 고의성이나 선거 영향성을 들어 무죄로 판결했다.

이에 반발한 검찰은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포인트로 앞서고 있다는 등 구체적 수치를 언급했는데, 이는 여론조사 결과로서 외형을 갖춘 경우"라며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는 검찰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2019년 7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법에서 정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 방식을 지키지 않았고, 실제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면서 "선거인이 1만7000명이고, 입후보자가 2명이었던 점 등에 비춰 선거의 공정성을 헤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이에 양 의원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고, 2019년 11월에는 공직선거법 허위사실유포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로 인해 양 의원 대법원 선고는 상고심이 시작된지 21개월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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