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영식 도의원 선거법 사건 상고 포기...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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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영식 도의원 선거법 사건 상고 포기...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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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영식 제주도의회 도의원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양 의원에 대해 상고 포기를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양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8년 6월 4일 지인과의 전화 통화에서 자체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여론조사에서 30% 정도 이긴 것으로 나왔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지난 2019년 6월 4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에서 양 의원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양 의원이 허위 여론조사라는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친한 지인에게 선거 판세를 과장해서 말한 수준이어서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항소했고, 같은 해 9월 11일 항소심 재판부는 양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법원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포인트로 앞서고 있다는 등 구체적 수치를 언급했는데, 이는 여론조사 결과로서 외형을 갖춘 경우"라며 1심과 마찬가지로 300만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에서 정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 방식을 지키지 않았고, 실제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면서 "선거인이 1만7000명이고, 입후보자가 2명이었던 점 등에 비춰 선거의 공정성을 헤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이에 양 의원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고, 2019년 11월에는 공직선거법 허위사실유포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양 의원 대법원 선고는 상고심이 시작된지 21개월 만에 선고가 이뤄졌는데,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고,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은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왜곡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심 판결은 '왜곡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파기환송 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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