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미사용 건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사전 접수
상태바
제주시, 미사용 건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사전 접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는 9월말까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위한 시설물 미사용 신고를 사전 접수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시설물 미사용 신고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신고서 제출과 고지서 수정 재발급 등의 납부자 불편 사항을 덜기 위해 미사용 신고서를 사전 접수받는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말까지 기간 중 휴업, 폐업, 미분양, 미임대 등으로 30일 이상 계속해 미사용한 시설물이다.

신청 방법은 미사용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제주시 교통행정과를 방문 또는 팩스(064-728-7349)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서류는 휴·폐업증명서, 전기 및 수도 사용내역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임대차계약서, 판결문 등이다.

미사용이 확인되면 해당 기간에 대해 감면 처리된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가 발급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미사용 신고를 통해 322건, 3억1600만원을 감면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