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등교, 거리두기 3단계 '전면'...4단계 땐 '부분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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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등교, 거리두기 3단계 '전면'...4단계 땐 '부분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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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학기 학사운영 방안 발표

정부가 2학기 등교 확대를 추진하면서 오는 9월 6일부터는

전면원격수업만 가능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도 부분 등교가 가능해 지고, 3단계에서는 전면등교가 가능해 진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9일 오후 2시30분 이 같은 내용의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현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등교확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면등교를 포함한 등교확대 기조를 유지하고, 방학 이후의 방역조치 추진 상황, 백신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 시점 등을 고려해 2학기 시작 후 단계적인 등교확대를 추진한다. 

우선 개학시점에는 거리두기 3단계 적용 지역은 등교수업 요구가 높은 학년에 대한 등교를 비롯해, 초 3~6학년은 4분의3 등교, 중학교 3분의2 등교, 고등학교 1․2학년은 2분의1 등교 또는 전면등교가 가능하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 특수학교(급)은 학교 밀집도 제외해 전면등교가 가능하다.

고3의 경우 1차 접종이 마무리됐고, 2차 접종도 8월 20일경 마무리되는 점을 고려해, 학교 밀집도에서 제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변경 전에는 3분의2 밀집도에서 고등학교 3학년이 매일 등교한다면 고 1·2는 격주 등교를 할 수밖에 없었으나, 변경 후에는 3단계에서도 고등학교 전체 학생 등교가 가능하다. 

같은 기간,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등교수업 요구가 높은 학년을 중심으로 등교 수업을 진행한다. 

초등학교의 경우, 등교수업 요구가 높은 1, 2학년의 등교를 실시하고, 중·고등학교에서는 시도교육청과 학교 자율로 1개 학년을 설정해 등교수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유치원·특수학교(급)에 대한 등교수업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고2를 등교 학년으로 설정한 경우 고2와 함께 밀집도 제외가 가능한 고3까지 포함한 두 개 학년 등교 가능하다.

개학 이후 3주간의 집중방역주간을 거쳐, 9월 6일부터는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전면등교가 가능해지며, 4단계에서도 등교 수업에 대한 요구가 높은 학생을 포함해 등교확대가 이루어진다.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전면 등교가 가능해지며, 4단계에서는 이미 등교 수업을 진행 중인 대상을 포함해 학교별 3분의2 밀집도 내외로 등교가 가능하다. 소규모·농산어촌학교는 전면등교 수업을 할 수 있다.

2학기 학사 운영은 학교별 2학기 개학일정이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해, 학교별·지역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등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교외체험학습에 새롭게 신설했던 가정학습 일수의 확대도 추진한다.

시도별 지침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현재 40일 내외로 부여돼 있는 가정학습 일수를 수업일수의 30%인 57일 내외로 확대 운영하도록 시도교육청에 권장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기 전면등교 대비를 위한 각종 방역 조치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며 추가 등교 수업 확대를 위해 지속해서 점검하고 보완할 방침이다.

무증상·변이바이러스 감염자 선제 발견을 위한 코로나19 검사(PCR) 이동 검체팀 운영을 지속하고, 등교확대에 따른 교원 업무부담, 변이바이러스 및 4차 유행을 고려해, 1차로 방역 인력 5만명을 지원한다.

또 학교 내 취약시설(급식실·보건실·기숙사 등) 관리 강화를 위해 총 6만명 지원을 목표로 추가 지원 수요 조사를 진행 중이다.

자가진단 시스템 운영을 개학 1주 전부터 재개하고 변이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시스템 보완, 학교․학원 방역 실천 영상 제작·배포 등 등교 확대에 대비한 학교 현장 방역 지원 조치들이 지속된다.

또한, 학교방역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가이드라인)을 담은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 방역지침'을 개정해, 최근 델타변이의 특성·감염사례·시사점 전파를 통한 경각심을 높이고, 환기(맞통풍)·마스크 착용·소독, 신속 검사 등을 지속해서 강조해 나간다.
 
아울러, 학부모의 우려가 높은 급식 운영 방역 강화를 위해 거리두기 단계별 급식 운영방법을 보완해 학교 현장에 안내했으며, 침방울(비말) 감염 우려가 높은 학원 유형(관악기·연기·댄스·무용)에 대한 방역 수칙 강화 및 환기방식 권장사항을 추가로 제시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8월9일부터 9월3일까지 개학 전후 4주 를 '학교·학원 집중방역주간'으로 설정해, 학교 현장에 대한 상시 점검(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원 필요 사항을 적극 발굴․조치할 예정이다. 

학교에서는 학생․교직원 예방수칙 집중 교육을 비롯해, 방역체계 점검 및 보완, 학부모 홍보 등을 실시하고, 학원을 대상으로도 밀집도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 환기 실태 점검, 종사자 방역관리 등을 중심으로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집중방역주간 운영 등 등교 수업 확대에 대비한 각종 학교 방역 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등과의 협조체계 또한 강화한다.

방역분야에서는 방역상황 모니터링, 델타변이 확산 등 감염병 위험도 상시 점검을 위한 감염병 전문가 자문회의를 정례화하고 현재 2주 주기로 실시 중인 교육부-질병청 간 회의도 지속하며, 교육지원청과 기초지자체 간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도교육청과의 ‘학교일상회복지원단’ 및 ‘교육분야 백신접종지원단’ 또한 지속운영해 방역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등교 확대를 위한 방역 조치를 통해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학교‧교원이 학생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경감 등 지원 사항도 병행한다. 

우선, 9월 말까지 수업 집중기간을 운영해, 불요불급한 공문‧출장‧연수‧행사 등을 지양하고, 각종 조사, 행사, 연수 등 교육부가 추진하는 학교 대상 사업을 축소‧조정한다.

또한,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 감사에서 불이익을 배제하고 적극행정 면책을 추진하며,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대상 종합감사 일정을 8월에서 10월로 변경한다.
 
시도교육청에서도 교무행정지원팀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인력 역량강화를 지속 지원하고,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 기능 강화, 학교지원센터 활성화를 통해 학교업무 총량 경감을 추진한다. 

대학은 40대 이하 국민 백신접종의 순차적 추진, 대학생의 학습결손 예방 필요성 등을 고려해 지난 6월 24일 발표한 ‘대학의 대면활동 단계적 확대 방안’의 기조를 유지한다.

2학기 수업은 학내 구성원의 수요가 있는 실험·실습·실기 수업과 방역이 용이한 소규모 수업부터 대면으로 진행하며, 전 국민 70%의 백신 1차 접종 완료 이후 대면수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다만, 대학별로 대학 구성원의 백신접종 현황, 소재지의 거리두기 단계 등을 고려하여 대면활동의 폭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유은혜 장관은 "많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를 가야만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어른들이 돌려주어야 할 때"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고, 교육부는 감염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위기 상황 시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 아래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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