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제주도, 7월부터 '6인 모임' 허용...'밤 10시 영업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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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제주도, 7월부터 '6인 모임' 허용...'밤 10시 영업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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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1단계' 2주간 적용...사적모임 6명까지만 허용
결혼식.장례식장 인원제한 완화...각종 행사 500명 이내 가능
"관광객 증가, 변이 바이러스 고려 마스크착용 의무화 유지"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추진단장이 28일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발표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추진단장이 28일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발표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7월부터 비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제주지역의 방역수칙도 대폭 완화된다.  

제주형 방역수칙으로 시행돼 온 유흥시설 등의 밤 10시 영업제한은 내달 1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결혼식.장례식장 인원수 제한도 풀리고, 축제와 설명회 등 각종 행사도 500명 이내에서는 개최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사적모임 금지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시기임을 고려해 앞으로 6명까지만 허용하는 것으로 조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 오전 11시 이 같은 내용의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정부가 7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를 시행키로 한 방침을 준용해 마련됐다. 

정부의 개편안은 인구 10만 명당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환자가 1명 미만일 경우 1단계, 10만 명당 1명 이상은 2단계, 2명 이상은 3단계, 4명 이상은 4단계로 구분한다. 

이를 제주지역에 대비하면, 주간 일 평균 확진자가 7명 미만일 경우에는 1단계, 7명 이상일 경우에는 2단계, 13명 이상은 3단계, 27명 이상은 4단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 현행 거리두기 2단계는 6월 30일부로 해제되고, 개편안 1단계가 7월 1일 오전 0시부터 14일 자정까지 2주간 적용된다.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제주지역 방역수칙 비교표. <자료=제주특별자치도>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제주지역 방역수칙 비교표. <자료=제주특별자치도>

1단계로 개편되면 유흥시설 5종·홀덤펍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이 해제돼 사실상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다중이용시설은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 가능한 범위(시설면적 6㎡당 1명)를 준수하면 된다. 

1단계로 완화돼도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의 기본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종교시설인 경우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50%(좌석 한 칸 띄우기) 범위 내로 인원을 제한해야 하며, 이행 기간 동안 제주지역 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행사·식사·숙박 등은 금지된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유흥업소가 폐쇄적이고 환기가 어려운 대표적인 3밀 사업장인 상황을 고려해 유흥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되는 2주 동안(7월 1∼14일) 1회 이상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선제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제주지역 휴가철 입도객 증가와 예방접종으로 인한 방역 긴장감 완화를 고려해 사적모임 인원은 오는 14일까지 수도권 수준인 6인으로 제한한다. 

7인 이상 모이는 각종 동호회(동문회)·동창회·직장회식·친구모임 등 사적 모임 및 행사는 여전히 금지된다.

식당·카페·상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7인 이상은 동반 입장 및 예약을 할 수 없다.

제주도는 개편안 1단계를 적용하면서도 이행 기간 동안에는 직계가족 모임 제한, 영유아를 포함한 사적모임은 기존대로 8명으로 유지한다.

500명 이상 인원이 참여하는 행사(지역축제·설명회·기념식 등)는 방역계획을 수립해 행사 소관 부서에 사전 신고해야 하며, 집회의 경우는 500명 이상 참여가 금지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참석자 간 충분한 거리를 둘 수 있도록 웨딩홀 또는 빈소별로 동시간대 인원을 시설면적 4㎡당 1명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정부 방침에 맞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에서 제외한다.

예방접종 이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백신 접종자(1·2차) 본인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전자 증명서) 또는 종이 증명서를 통해 접종 사실을 시설관리자 등에게 확인받으면 된다.

현재 정부는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출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COOV’ 모바일 앱에서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전자출입명부처럼 큐알(QR)코드로 간편하게 인증이 가능하다.

특히 예방접종 완료자도 제주에서는 실내·외를 막론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정부는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예방접종 완료자는 7월 1일부터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제주지역은 휴가철 입도객 증가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섬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해 오는 8월까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처분이 내려진다.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사업자를 포함해 방역수칙 위반자는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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