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국무회의 의결...'명예회복-피해보상'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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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 국무회의 의결...'명예회복-피해보상'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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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재가 후 관보게재로 법률안 공포 예정
오영훈 의원 "제주4.3 및 과거사 문제 해결에 전기 될 것"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개정 법률안은 앞으로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된 법률은 △4.3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재심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위자료 지급 △추가 진상조사 실시 △공동체 회복 지원을 위한 국가 의무 명시 내용이 담고 있다.

제주4.3 문제의 완전한 해결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단초가 마련된 것이다.

법률안의 국회 통과 후 후속조치 작업도 빨라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희생자의 피해보상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추가적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희생자와 유족을 위한 피해보상 기준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출연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협동연구과제로 진행되고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했던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주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생겼다”며 "희생자와 유족을 위한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의 길이 마침내 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73주년 제주4·3사건 추념식에 직접 참석해 제주도민과 유족들의 상처치유와 기쁨을 같이 해주실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오 의원은 "앞으로는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며, 희생자 피해보상 기준이 마련되면 보완 입법 등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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