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드디어 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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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드디어 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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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가결'..4.3문제 완전한 해결 새로운 단초
위자료 지급 명문화...수형인 명예회복 특별재심 조항 신설
4.3 추가 진상조사 실시...행불인 '실종선고' 근거 마련
제주4.3유족회와 원희룡 제주도지사, 좌남수 제주도의회 등이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고 만세를 외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4.3유족회와 원희룡 제주도지사, 좌남수 제주도의회 등이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고 만세를 외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길고 길었던 기다림 끝에, 제주4.3 문제의 완전한 해결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단초가 마련됐다.

국회는 26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행정안전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라온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 

이번 전부 개정안은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과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 갑)이 발의한 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으로 의결됐다.

오후 3시쯤 31번째 의안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오영훈 의원이 제안설명을 했고, 뒤이어 바로 표결을 진행해 재석의원 229명 중 199명, 반대 5명, 기권 25명으로 가결됐다.

개정 대안은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위자료 지급 △추가 진상조사 △불법 군사재판 4.3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재심 추진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무엇보다 4.3당시 영문도 모른채 군.경에 끌려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4.3수형인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일괄적 재심 근거가 마련된 점이 획기적 개정으로 평가되고 있다.

개정안은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회가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오영훈 의원 발의안에서는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가 명시돼 있었으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법무부가 수형인에 대한 일괄적 '직권재심'을 추진하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최종적으로 '특별재심' 조항이 신설됐다.

지난 25일 열린 법사위에서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대상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제14조와 제15조에서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18호'라는 표현을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호부터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8호까지'로 수정하고, 제15조의 조문제목을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조치'라는 표현을 '직권재심 청구의 권고'로 수정했다. 

이 법안이 확정되면서 수형인들에 대한 일괄직권재심과 아울러 일반재판수형인들에 대한 개별특별재심이 개시돼 수형인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배.보상 문제와 관련해, '위자료 지급'도 명문화됐다.

그동안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서 난색을 표해 왔는데, 당.정이 국가책임 배상 부분을 '위자료 지원'으로 변경 합의하면서 이의 내용이 법안에 반영됐다.

최종적으로 제18조를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의 조항로 하고, "국가는 제13조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또 부대의견으로 희생자에게 위자료 등의 재정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비록 국가책임의 배상 부분이 명확히 명시되지 않았지만, 이에 준한 위자료 지급이라는 점에서 고무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1만 4533명에 달하는 희생자들에 대한 배·보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연구용역을 발주했다. 6개월간의 용역 기간에 걸쳐서 배·보상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대한 보완입법이 마련될 예정이다.

추가 진상조사와 관련한 조항도 신설됐다. 제5조 5항을 통해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중 추가진상조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위원에는 제4항에 따라 국회가 추천하는 4명의 위원이 포함되어야 하고, 분과위원회위원장은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마련됐다.

중앙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위원회에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4.3평화재단은 위원회가 의결한 추가 진상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즉, 심의.의결 기능은 중앙위원회에서 맡되, 실질적 조사는 4.3평화재단에서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어 위원회에 국회가 추천하는 4명의 위원을 추가하고, 이들이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구성되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에 포함되도록 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회 추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하도록 했다. 

조사 결과는 국회에 보고하고, 공식적으로 보고서를 발간토록 했다.   

희생자와 유족의 '의견 제출권'도 명문화됐다.

개정안에서는 희생자와 유족은 제주4‧3사건의 해결을 위해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 국가의 책무와 관련한 조항도 신설됐다.

행방불명 희생자에 대한 '실종 선고' 특례도 마련됐다.

중앙위원회가 행방불명으로 결정된 희생자에 대해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실종선고 청구의 특례와 개정법률안의 시행일 이후 2년 이내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도록 했다.

이를 통해 3500여명으로 추산되는 행방불명인들에 대한 법률적 정리와 더불어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문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제주4‧3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한편, 이번 제주4.3특별법 개정법률안의 통과는 1999년 12월 여․야 합의로 제정된 지 20여 년 만의 일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으나, 정부의 배.보상 문제 회피 등으로 인해 표류하다가 자동폐기된 바 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는 개정안이 국가 배.보상 및 불법군사재판 무효화를 두고 진통이 있었으나 여.야 합의로 통과되면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데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후 4시 국회에서 ‘4·3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따른 도-도의회-제주4·3희생자유족회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4·3특별법 제정까지 52년, 또 한 걸음 내딛는데 21년의 세월이 걸렸다”며 “우리가 만들어 온 이 길이 4·3의 완전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4·3희생자와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현실적 피해보상을 실현하고, 진정한 과거사 청산이라는 모두의 바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오늘은 희생자 및 유족들에게는 존엄성과 명예를 회복하는 날로, 국민 모두에게는 평화와 인권의 숨결을 새로이 느낄 수 있는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임종 제주4·3유족회장은 “국가가 잘못된 공권력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의 길이 열리고, 추가 진상조사를 통해 4·3의 역사적 진실을 새롭게 규명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오영훈 의원은 "20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이어진 5년이라는 긴 시간과 각고의 노력 끝에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이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고 강조햇다.

이어 "4·3특별법 통과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며, “앞으로 유족들께 배·보상 형식의 위자료도 지급될 것이고, 향후에 대한민국 과거사 문제에 큰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3특별법 통과 후 개정사항에 대해 각 조문별 추진계획을 마련하는 등의 후속조치 준비를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또 행안부 등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해 국가차원의 현실적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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