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차양시설서 시위 벌인 활동가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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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차양시설서 시위 벌인 활동가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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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청 청사 차양시설 등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하며 시위를 벌인 활동가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지난 3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56.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는 등 5명에게 전원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이들과 함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퇴거불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55) 등 2명에게도 벌금형이 내려졌다.

A씨 등 5명은 지난 2019년 2월 7일 오전 시위용품 등을 들고 제주도청 중앙 현관 차양시설 위로 올라가 제주 제2공항 건설 반대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B씨 등 2명은 같은 날 오전 11시 8분부터 낮 12시 5분까지 제주도청 중앙현관을 점거한 뒤 제2공항 건설 반대 시위를 하며 제주도의 퇴거 요청에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약식기소로 벌금형에 처해졌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차양에 올라간 시간 및 방법, 현관 앞을 점거한 경위와 시간 등을 비춰보면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며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 수법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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