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8일 심사 재개...2월 임시국회, 결판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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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 8일 심사 재개...2월 임시국회, 결판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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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법안심사소위 8일 심사 합의
4.3유족.도민사회 강력 촉구 속 정부.국회 결단 주목 

한국 근.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제주4.3의 완전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재개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일 여야 간사회의를 통해 2월 임시국회 법안 심사 일정을 확정했다. 이의 일정을 보면, 제주4.3특별법은 오는 8일 열리는 행안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뤄지게 됐다.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과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 갑)이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해 병합 심사할 예정이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는 오는 19일과 22일에도 예정돼 있으나, 그동안 정부와 여.야 입장 조율이 이뤄져 온 만큼 이번 8일 회의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4.3특별법이 이날 소위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할 경우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이어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소위 심사에서 의결이 불발되거나 미뤄질 경우 이번 2월 임시국회 처리는 또 다시 불투명해질 수 있다.

이번 법안 심사에서는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배.보상 및 4.3수형인에 대한 완전한 명예회복 조치를 위한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조항 등이 쟁점으로 꼽힌다.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의 경우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법무부가 제주4.3 수형인에 대한 일괄적 '직권재심'을 추진하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합의점을 찾은 상태다.

배.보상 문제의 경우 그동안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서 난색을 표해 왔는데, 당.정 협의를 통해 국가책임 배상 부분을 '위자료 지원'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해 합의한 바 있다.

국가 배상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4.3단체와 국민의힘 등에서 추가 보완 수정 요구가 이어지기는 하지만, 총론적 방향에서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도 무난히 합의돼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명수 의원 발의안 중 개별조사를 포함한 '추가 진상조사' 등에 대해서는 의견대립이 표출될 개연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오영훈 의원실 관계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4.3특별법 개정이라는 총론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면서도 "추가 진상조사 등 세부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의견이 달라 접근 방식이 다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4.3특별법과 관련해 (국민의힘과)서로 입장이 진전된 부분도 있고, 입장이 다른 부분도 있다"며 "4.3특별법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원희룡 지사와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의 4.3특별법 개정 촉구에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국회 앞에서는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제73주기 4.3희생자 추념식 전에는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는 유족과 도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국회의 결단이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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