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주도당은 4일 제주4.3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쟁점으로 꼽힌 추가 진상조사와 보상 의무화 부분에 대한 도당 차원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번 대안은 지난 1월21일 국민의힘 제주도당과 이명수 국회의원실이 공동 개최한 '4·3특별법개정 쟁점 검토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추가진상조사 의무화와 관련해 제주4·3희생자에 대한 추가진상조사 업무를 직무상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구 혹은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국회 교섭단체별로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고 조사권을 강화할 것을 제시했다.
제주4·3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현행법의 기조는 유지하되, 진상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위원을 임명하도록 하고, 이중에서 상임위원 제도를 도입해 4·3조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조사 위원회의 조사권 강화를 위해서 과거사 조사의 모범적 사례를 뒷받침하고 있는 과거사기본법 조항을 차용해 국가기관 등의 협조의무 등의 조항을 차용해 반영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또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라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합의안에 대해서는 "정부에 의한 보상 의무화에 배치된다"며 '지급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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