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해요" 술 취한 자신에 도움 준 청소년 강제추행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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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해요" 술 취한 자신에 도움 준 청소년 강제추행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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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차도를 걸어가던 자신을 도와준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료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7일 오전 1시께 제주시의 한 마트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도 위를 걸어 다니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다, 이를 목격한 B군(17)이 자신을 인도로 데리고 가자 B군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험에서 구하기 위해 선한 행동을 했음에도 고마워하기는 커녕 강제로 추행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만히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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