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제자 유사강간 교수, 징역 2년6월 판결 불복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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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제자 유사강간 교수, 징역 2년6월 판결 불복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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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번에 걸친 거부의사에도 여제자를 유사강간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제주대학교 교수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2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이날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A씨(62)측이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2019년 10월 30일 제자인 B학생과 식사를 한 뒤 제주시의 한 노래주점에서 강제로 B학생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고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상황은 B학생이 휴대전화로 녹음한 파일에 그대로 담겨있다.

녹음 파일에는 B학생이 강하게 저항하며 외친 "싫어요"라는 말이 207번, 비명소리가 15번, "집에 가고 싶다"는 말이 53번 등 강한 거부의사와 울부짖음이 녹음됐다.

해당 노래주점 복도에 설치된 CCTV에는 A씨가 황급히 밖으로 빠져 나온 B학생을 두 번에 걸쳐 다시 안으로 데려가는 모습도 담겨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술에 취해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당시 행위와 피해자의 저항 행위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고, 제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가 이후 우울증 증상이 악화하고, 학업을 포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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