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女제자 유사강간 제주대 교수에 징역 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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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女제자 유사강간 제주대 교수에 징역 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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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교수 지위 이용해 성범죄, 죄질 나쁘다" 중형 선고 요청
해당교수 "당시 술에 취해 기억 나지 않는다" 해명

제자인 여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유사 강간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대학교 교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재판부에 중형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20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심리로 열린 제주대학교 교수 A씨(61)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제자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또한 피해자와 형식적인 합의만 봤을 뿐 진정한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은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교수 지위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라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7일 오전 10시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제자인 B학생와 식사를 한 후 제주시내 한 노래주점으로 데리고 가 특정 신체부위를 강제로 만지고 유사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6일 열린 2차 공판에서는 사건 당시 A씨가 피해자의 수백번에 걸친 거부의사와 울부짖음에도 자신의 욕망을 채웠던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줬다.

그는 노래주점에서 B학생에게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다"고 고백을 했는가 하면, 이상한 분위기를 느낀 피해자가 수차례 자리를 빠져나가려 했으나, A씨는 강제로 끌고 들어와 동석하도록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학생이 계속해서 싫다고 강하게 거부의사를 표하고 비명을 지르고, 집에 가고 싶다며 울음을 터트려도 A씨는 막무가내로 유사강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6월 18일 열린 1차 공판에서는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A씨에 대해 재판장 직권으로 법정 구속했다.

당시 재판에서 A씨는 우울증과 주취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고, 성인지 감수성 부족 등을 주장하며 변명으로 일관하자, 재판부가 발끈했다.

재판부는 "교수와 제자 관계를 볼 때 성인지 감수성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면서 "이런 종류의 범죄는 없어져야 한다. 이번 사건을 본보기로 삼아야 하겠다"고 밝히며 법정구속을 명한 바 있어 이번 1심 선고가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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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발백계 2020-08-22 07:59:59 | 39.***.***.213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형..
교육자 성범죄.. 일벌백계. 30년형 구형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