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제자에 성폭력 제주대 교수, 첫 재판서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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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제자에 성폭력 제주대 교수, 첫 재판서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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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직권 구속..."단순 추행 넘어 유사강간 해당"

여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제주대학교의 한 교수가 첫 공판에서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18일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교수 A씨(61)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제주시내 한 노래주점에서 여성 제자의 특정 신체부위를 강제로 만지고 유사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첫 공판에서 재판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참석한 A씨에 대해 재판장 직권으로 법정 구속했다. 선고공판이 이뤄지기 전에 불구속 기소 피고인에 대해 법정 구속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당초 경찰은 A씨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사안의 중대성을 들어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재판에서 A씨가 우울증과 주취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고, 성인지 감수성 부족 등을 주장하자, 법정의 분위기는 일순간 바뀌었다.

재판부는 "교수와 제자 관계를 볼 때 성인지 감수성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면서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를 우려해 법정구속한다"고 통보했다.
 
또 "피고인은 교수 지위를 이용해 전형적인 갑질을 했다"며 "사제 관계임에도 단순한 추행을 넘어서 죄명이 유사강간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종류의 범죄는 없어져야 한다"며 "이번 사건을 본보기로 삼아야 하겠다"고 밝히며 법정구속을 결정했다.

A씨에 대한 2차 공판은 다음달 16일 오후 3시 50분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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