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드러난 女제자 유사강간 교수의 부끄러운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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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드러난 女제자 유사강간 교수의 부끄러운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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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싫어요" 207번, "집에 가고싶다" 53번 호소에도 성폭력
뒤늦게 "술에 취해" 심신미약 주장...피해자 "엄한 처벌해 달라" 호소

여제자 성폭력(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대학 교수의 두번째 재판이 열린 가운데, 사건 당시 해당 교수는 피해자의 수백번에 걸친 거부의사와 울부짖음에도 자신의 욕망을 채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 심리로 열린 제주대학교 A교수(61) 대한 2차 공판에서는 피해자 B학생이 증인으로 나와 진술이 이뤄졌다.

이날 재판은 일반인의 방청이 허용되지 않았고, 언론에만 제한적으로 공개됐다.

재판부는 가림막으로 차단된 상태에서 피고를 사전에 퇴정시키면서 피해자가 법정에 들어설 때 서로 마주치지 못하도록 조치를 했다.

해바라기 센터 직원이 동석한 가운데 증인석에 앉은 B학생은 지난해 10월 30일 제주시내 한 노래주점에 있었던 상황을 상세히 진술했다.

이 진술내용을 정리하면, A교수는 자신의 강의를 듣던 B학생에게 지난해 3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면담을 하자고 했고, 이 때 B학생은 공황장애와 우울증, 어려운 가정형편 등을 털어놨다고 했다. 

사건당일에는 A교수가 B학생에게 저녁식사를 제안했고, 반주를 겸한 식사를 할 때만 하더라도 A교수는 B학생의 어려운 상황의 이야기를 들으며 위로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A교수의 태도는 식사를 마친 뒤 B학생을 노래주점으로 데리고 간 후부터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학생에게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다"고 고백했다.
 
이상한 분위기를 느낀 B학생은 수차례 자리를 빠져나가려 했으나, A교수는 B학생을 강제로 끌고 들어와 동석하도록 했다.

B학생이 계속해서 싫다고 강하게 거부의사를 표하고 비명을 지르고, 집에 가고 싶다며 울음을 터트려도 A교수는 막무가내로 유사강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B학생이 휴대전화로 녹음한 파일에는 당시의 상황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녹음된 내용에는 "싫어요"라는 말이 207번, 비명소리가 15번, "집에 가고싶다"는 말이 53번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이 있은 후 A교수는 합의를 요구했고, B학생은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일단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B학생은 법정에서 "어쩔 수 없는 합의였다. (A교수를) 용서한 적도 용서하고 싶지도 않다"면서 "엄한 처벌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학생은 복학도 포기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잘 살아야 한다. 어린 동생을 잘 키워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B학생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

앞서 A교수는 범행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우울증 등이 있었다"며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3차 공판은 8월 20일 열린다.

한편, 지난달 18일 열린 1차 공판에서는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A교수에 대해 재판장 직권으로 법정 구속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참석한 피고인을 선고공판이 이뤄지기 전에 직권 구속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당시 재판에서 A씨가 우울증과 주취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고, 성인지 감수성 부족 등을 주장하자, 재판부가 발끈했다.

재판부는 "교수와 제자 관계를 볼 때 성인지 감수성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면서 "이런 종류의 범죄는 없어져야 한다. 이번 사건을 본보기로 삼아야 하겠다"고 밝히며 법정구속을 명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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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자근 2020-07-19 11:11:42 | 223.***.***.204
이정도면 이전 피해자가 수도없이 많겠지요.
한번 해보니 좋았는지 버릇 못고쳐서..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