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코로나19 특별방역 총력...'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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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코로나19 특별방역 총력...'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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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방역 9차 행정명령, 관광·위생·경제·교통분야 등 집중 점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19 특별방역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시·유관기관 등과 함께 집중 점검에 나섰다.

제주도는 24일 0시를 기해 특별방역 9차 행정명령이 발동됨에 따라 제주 전역에 대한 총괄점검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관광 숙박업 분야에서는 23일과 24일 제주도 관광정책과와 관광협회 인원 50여 명을 투입해 관광호텔업, 호스텔업, 휴양 콘도미니엄 등 120곳의 숙박업체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관광숙박업계에서 정부조치 발표 후 관광숙박업 자체적으로 예약률을 조정하는 등 방역강화 특별대책에 전반적으로 수긍했으며 마스크 착용, 명부 작성, 발열 체크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대체적으로 준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위생 분야에서는 23일과 24일 오후 4시부터 자정까지 제주도와 행정시 위생담당부서가 합동으로 27개반·54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유흥시설, 식당·카페, 목욕장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했다.

23일 총 4152곳에 대해 점검한 결과, 민원 신고에 따라 총 15곳(유흥 5곳, 음식점 10곳)에 현장 출동했으며, 오후 9시 이후 업소 내에서 취식한 일반음식점 1곳과 냉·온탕을 운영한 목욕장 2곳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24일에는 총 3064곳을 점검했으며, 핵심방역수칙을 위반한 일반음식점 5곳에 대해 시정 조치했다.

이외에는 대체적으로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 외에는 모든 영업장에서 영업행위가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제분야에서는 도·행정시·읍면동 경제담당부서 직원 57명이 대형마트 5곳, 동문공설시장 등 전통시장 11곳, 중소슈퍼 17곳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대형마트에서는 식료품 시식·시음코너를 운영하지 않았으며, 제주안심코드 등을 이용한 출입자 관리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전통시장과 중소슈퍼도 상인·고객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대체로 방역 수칙이 잘 이뤄지고 있었다.

교통 분야에서는 노선버스 876대와 터미널 등 15곳을 대상으로 차량 소독,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여부 등을 점검했다.

조사 결과 노선버스 876대에 대한 방역을 모두 마쳤으며, 버스 운행구간 종료 후 소독도 정상적으로 이행됐다.

또한, 버스터미널과 버스 안에 손 소독제가 비치되고 있었으며, 마스크 착용도 철저히 준수되고 있었다.

특히, 24일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사항에 대한 홍보방송을 버스정보안내기를 통해 송출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동원해 사람들의 밀집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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