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금지' 첫날, 20명 따닥따닥 붙어 관광을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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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금지' 첫날, 20명 따닥따닥 붙어 관광을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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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핑크돌핀스, 해양관광업체 '20명 따닥따닥' 사진 공개
"제주도에 알렸으나, '아직 지침 내려오지 않았다' 답변"
요트 선박 위 붙어 돌고래 관광을 하는 사람들 모습. <사진=핫핑크돌핀스>
요트 선박 위에서 따닥따닥 붙어 돌고래 관광을 하는 사람들 모습. <사진=핫핑크돌핀스>
요트 선박 위 붙어 돌고래 관광을 하는 사람들 모습. <사진=핫핑크돌핀스>
요트 선박 위에서 따닥따닥 붙어 돌고래 관광을 하는 사람들 모습. <사진=핫핑크돌핀스>

동물보호단체 핫핑크돌핀스는 24일 모 업체의 요트 선박에서 탑승자들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의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하며 '돌고래 관광'을 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쯤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앞바다에서 모 업체 소속의 요트에 20명이 따닥따닥 붙어서 돌고래 관광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실제 많은 사람들이 밀집한 상태로 있는 모습을 담고 있다. 이 사진에서 비춰진 모습만 보면,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이다. 

이 단체는 "제주도는 24일 0시를 기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특별방역 행정명령을 발동했다"며 "그러나 이 요트선박 관광업체에서는 방역당국의 이러한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거리두기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 해양산업과 등에 이 사안이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제주도지사가 발령한 특별방역 행정명령에 위반되는지에 대해 문의를 했는데 담당공무원들은 '오늘부터 행정명령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아직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고 답변다"며 공무원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했다. 

한편, 이 단체는 "제주도 일대에서 해양보호생물 남방큰돌고래를 대상으로 선박관광을 하는 업체들은 여전히 해양수산부가 만든 돌고래 반경 50미터 이내 선박접근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다"며 "이날 포착된 사진의 모습도 무릉리 앞바다에서 돌고래를 쫓아가는 모습으로, 심한 맞바람이 불고 있었음에도 이 선박은 돌고래 3~4마리를 쫓아 엔진을 켜고 선박을 운행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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