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횡단보도 보행자 사망사고 버스운전기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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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횡단보도 보행자 사망사고 버스운전기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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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버스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서근찬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31일 오후 10시 10분께 서귀포시 동흥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버스를 몰던 중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58.여)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들이 큰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상당한 금액의 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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