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항기상레이더' 사업, 경관심의 '반려'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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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공항기상레이더' 사업, 경관심의 '반려'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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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위원회 "고지대에 너무 높은 시설물, 허용 안돼"

주민 건강과 직결되는 전자파 관련 유해성 논란의 문제를 안고 있는 사업임에도, 그동안 지역 주민들에게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고 추진하면서 절차적 논란이 제기됐던 공항기상레이더 사업이 경관심의에서 사실상 부결에 가까운 반려 결정이 내려졌다.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위원회는 25일 제20-9차 회의를 열고 기상청이 추진하고 있는 공항기상레이더 사업에 반려 결정을 내렸다.

경관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놓고 원안 또는 조건부, 재검토 의결을 하거나, 반려할 수 있으나, 부결은 할 수 없다.

이번 사업에 대한 반려는 같은 환경에서 같은 내용의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말라는 의미로, 사실상 부결 결정이다.

경관위원회는 이날 현장 방문에서 설치 위치가 중산간 고지대이고, 레이더가 10층 건물에 가까운 32.7m로 매우 높고, 도로변과 너무 가까운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제주도 공항기상레이더 설치 사업은 제주시 봉개동 명도암교차로 인근 국유지(3006㎡)에 연면적 600㎡정도의 관측소를 건립한 후 그 위에 기상레이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높이는 건물을 포함해 높이가 32.7m 정도로 지어질 계획이었다. 

공항기상레이더는 국내에서는 인천국제공항에 유일하게 구축돼 있으며, 지방공항에서는 제주도에서 처음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지역 주민들에게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고 추진하다가 최근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주민 대상 사업설명회가 취소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또 그동안 지역주민들과 사전 협의도 없이 추진해 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데다, 입지가 꼭 명도암이어야 하는지, 현 갑자기 서둘러 추진하는지 등 사업 추진 배경 및 목적을 두고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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