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비상품감귤 '고개'...적발시 영업정지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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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비상품감귤 '고개'...적발시 영업정지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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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선과장에 과태료.재정지원 차단 조치
비상품감귤을 유통하려다 적발된 감귤 선과장.<사진=서귀포시>
비상품감귤을 유통하려다 적발된 감귤 선과장.<사진=서귀포시>

추석을 앞두고 대량의 비상품감귤을 출하하려던 선과장이 적발되면서, 제주도 당국이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을 앞두고 극조생 비상품감귤 유통이 우려됨에 따라 미등록선과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특별단속대책을 마련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일 서귀포시에서 덜 익은 극조생 감귤 56톤 상당을 강제 착색해 유통하려던 선과장이 적발되는 등, 감귤 출하시기를 앞두고 비상품 감귤 유통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15일 풋귤 유통・판매 허용 기간이 종료되고 추석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비상품 감귤 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적발된 유통・생산자에 대해서는 물량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향후 행․재정적 지원 제한, 영업정지 등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10월 10일 이전에 극조생 감귤의 출하를 희망하는 농가와 유통인은 행정시 농정과 상황실로 신고·접수해 품질검사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품질검사 기준은 개당 무게가 53~135g 범위, 당도는 8브릭스 이상이다.

올해산 노지감귤 생산 예상량은 52만8000톤으로 2014년 이후 최근 5년 중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해 사과를 비롯한 다른 과일의 작황이 좋지 않아 초기 품질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안정적인 가격 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출하 현장 점검을 위해 15일 조천읍 제주감협 유통센터를 찾은 고영권 정무부지사는 “지난주 서귀포시에서 비상품유통 사례가 적발된 것처럼 추석을 앞두고 위반사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감귤가격 결정은 초기 품질이 중요한 만큼 유통상인들에 의한 비상품 출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급한 수확 보다는 상품성 높은 출하를 통해 시장가격을 안정화 시키고 소비자가 찾는 제주 감귤의 가치를 높이자”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15일 감귤선과장 점검에 나선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 ⓒ헤드라인제주
15일 감귤선과장 점검에 나선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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