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대목 노린 비상품 감귤 비상...'드론' 투입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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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대목 노린 비상품 감귤 비상...'드론' 투입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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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권 부지사 "드론장비 4대 투입해 상시 단속"
지난 11일 비상품감귤을 유통하려다 적발된 감귤 선과장.<사진=서귀포시>

추석연휴를 앞두고 제주감귤 비상품 단속이 강화된다. 추석 대목을 노린 일부 얌체 상인들이 덜 익은 감귤을 강제 후숙시켜 유통시키려다 잇따라 적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서귀포시는 지난 20일 드론을 이용해 하예동에 위치한 한 감귤원에서 극조생 감귤 미숙과를 수확해 출하하려던 현장을 적발하고 수확한 감귤 1톤을 압수해 폐기 조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감귤은 당도 8브릭스 미만의 색깔이 나지 않은 덜 익은 감귤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에도 덜 익은 극조생감귤을 강제 착색해 유통을 시도한 선과장이 적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제주감귤 소비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제주감귤 제값받기 실현과 상품성 강화를 위한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고영권 정무부지사는 지난 17일 긴급대책회의에서 “최근 덜 익은 감귤을 시장에 내놓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품질 좋은 감귤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해온 대부분의 농업인들이 피해를 입을까 걱정된다”며 미숙과 수확 확인단속을 위한 드론 추가 투입 등의 강력한 단속 대책 등을 지시했다.
 
이에 제주도는 극조생 미숙과 수확 확인용 드론 장비를 기존 1대에서 4대로 확대하고, 21일부터 추석 전날인 30일까지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극조생 감귤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사전 통보 없이 불시에 드론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감귤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품질관리를 위해 비상품감귤 유통행위로 적발되는 선과장 등에 대한 과태료를 최고 1000만원까지 상향 부과하고 감귤관련 행‧재정적 지원을 중단하는 등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과태료는 500만원이지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 즉시 고시하고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감귤출하연합회(회장 고영권 정무부지사)는 21일부터 도내 선과장 410개소에 ‘감귤 제값받기 협조에 감사드립니다’라는 제목의 호소문을 부착해 감귤농가와 유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출하연합회는 호소문에서 △덜 익은 감귤을 수확하거나 착색해 유통하는 행위 금지 △비상품 감귤은 철저하게 격리하고 가공용으로 처리 △잘 익은 완숙과 위주로 수확하고 선별 유통 △극조생 부패감귤을 줄여 나갈 것 등을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는 제주감귤 제값 받기 정책과 관련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구매 패턴변화에 대응해 산지전자경매와 사이버거래, 온라인쇼핑몰 등 직거래 소비처를 확대하는 등 안정적인 유통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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