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방탄소년단(BTS) 화보 제작에 투자하면 판매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인 뒤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5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도내 모 투자회사 대표 A씨(57)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올해까지 투자자 30명을 상대로 BTS 화보 제작에 투자하면 판매 수익금을 배당해주겠다고 속여 약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대부분 제주도민으로, 1명당 피해액은 약 1억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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