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 "'진정한 교육자치' 학생인권조례 즉각 상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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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진정한 교육자치' 학생인권조례 즉각 상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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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는 8일 성명을 내고 "진정한 교육자치는 교사와 학생이 동등한 인격으로서 서로 존중할 때 이루어진다"며 조속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참여환경연대는 "그동안 학생은 피교육자라는 이유로 기본적인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학생의 기본적인 인권이 억압되는 상황에서는 학교내에 표면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교실만 벗어나면 여러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현실을 겪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7월 발의된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은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근거해 제정하는 조례로 보편적인 학생인권보장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당연히 조속히 통과돼서 제정돼야 할 조례가 2개월이 지난 지금도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 다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교육위원회가 앞장서서 심의해 본회의에 상정해야 함에도 아직도 미동조차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강시백 교육의원과 강충룡 의원에 의해 제출된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청원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참여환경연대는 " 반대 청원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 ‘이미 제정된 다른 지역에서 조례제정 후 학업성적 저하, 청소년 폭력 증가, 교권 침해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서’라는 반대의 이유를 밝히고 있다"며 "명확한 근거를 제시함도 없이 모든 문제를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가 학생인권조례안 반대 청원에 기대어 학생인권조례안 상정 및 심의를 하지 않고 있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만약 당당하다면 학생인권조례안 어디가 교육자치와 충돌하는지 명확히 밝혀라"라며 거듭 학생인권조례안을 심의.상정할 것을 촉구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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