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제주학생인권조례 조속히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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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제주학생인권조례 조속히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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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제주학생인권조례는 조속히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학부모회는 "지난 7월 고은실 제주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학생인권조례안 상정이 9월로 연기됐지만, 여전히 반대세력의 압력이 거센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제주도에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의원발의로 조례제정이 추진되는 현실은 그만큼 제주도내에서 학생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7년 제주도의 고등학생들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 티에프(TF)에서 인권침해 사례를 모으고 학생 인권의식 개선을 위해 카드뉴스를 제작하고 캠페인을 벌이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며 "올해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 서명을 받은 후 제주도의회에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청원서를 전달했다고 한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학생인권조례안이 발의돼 7월 입법예고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이런 노력을 외면하는 것은 교육이 아니다"라며 "반대논리로 내세우고 있는 다양한 이유는 단지 학생을 사람으로 보기 싫어서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제주 학교 내 인권상황에 대한 학생들의 글 속에서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한다"며 "학생들은 미성숙한 존재이고 훈육이 필요한 통제의 대상이므로 권위로 누르는 교육이 효과적이라는 봉건적 교육이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학부모회는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광주, 경기, 서울, 전북, 충남에서 제정해 시행되고 있다"며 "이미 학생인권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5개 시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상담, 조사, 피해자 구제 등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종합적 체계를 마련해 '인권이 꽃피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의회가 학생의 인권 보장을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조속히 상정하고 나아가 조례제정을 위해 반대세력과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을 기대한다"며 "제주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고 인권이 꽃피는 학교문화가 안착 될 때까지 함께 연대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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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학부모들 2020-09-15 22:29:40 | 221.***.***.211
이렇게 메일로 쉽게 쉽게 여론 조장하는거 이번에 확실히 알았습니다

제주학부모 2020-09-15 22:28:11 | 221.***.***.211
김재연 기자님 기자님은 찬성쪽이 친척이신가요?
반대학부모단체 성명서는 메일로 받으시고도 안올리시네요
언론이 중립적이여야 언론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