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버스 탑승을 거부당하고도 하차하지 않고 운행을 방해한 40대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된 40대 초반 여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10시 11분께 제주시 용담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버스에 탑승했다가 기사가 승차를 거부하자 하차하지 않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하차하지 않으면서 승객 10여명이 탑승한 해당 버스는 30여분 동안 운행을 하지 못했다.
한편, 제주에서 버스 및 택시 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이후 마스크 미착용 승객이 검찰에 송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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