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버스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후 승객 입건 첫 사례
지난달 27일부터 제주에서도 버스 및 택시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가운데, 마스크 미착용으로 버스 탑승을 거부당하고도 하차하지 않고 운행을 방해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에서 버스 및 택시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후 승객이 입건된 첫 사례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40대 초반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전 10시 11분께 제주시 용담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버스에 탑승했다가 기사의 승차 거부에도 하차하지 않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하차하지 않으면서 버스는 30여분 동안 운행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버스에는 10여명의 승객이 타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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