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의붓아들 사인, "외력에 눌려 숨졌을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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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의붓아들 사인, "외력에 눌려 숨졌을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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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사건 항소심 2차 공판, 의붓아들 사인 쟁점 

전 남편을 살해한 후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고유정(37.여)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법의학자와 의사들은 고씨의 의붓아들이 외력에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20일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심의로 열린 고씨의 항소심 재판에는 이정빈 서울대의과대학 명예교수 등이 출석해 증언했다.

첫 증인으로 나선 이 명예교수는 고씨의 의붓아들 A군(6)의 사망 원인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흉부압박이 있었고, 부검결론은 코와 입이 막힌 비구폐쇄가 같이 일어나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코와 입을 눌러 죽였다기 보다, 먼저 흉부압박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A군 시신의)얼굴과 눈 등에 점상출혈이 있는데 볼 쪽에는 없다. 그래서 얼굴에 누비모양으로 점상 출혈이 나온 것"이라며 A군이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위에서 누르는 압력이 가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4년4개월된 아이에서 이런게(자국) 나온 것은, 그대로 눌리면 이렇게 죽을 수 있지만 이렇게 눌리면 남이 누르지 않는 한 자연스럽게 (자국이)생기지 않는다"면서 "경정맥 압력이 높아지면 코, 귀에서 피가 날 수 있다. 이는 목, 심장이 눌린 것으로 일부러 누른 것"이라고 말했다.

A군이 발작을 일으켜 못 움직이는 상태에서 (질병 등으로)자체적으로 사망했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이 명예교수는 "아이가 병이 없는데 왜 경련을 일으키나"라며 "네 살 반이면 출혈은 안나온다. 심장을 눌려서 상계정맥 압이 늘어야 한다"며 자연사 가능성보다는 외력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심문에 나선 변호인이 A군이 감기약을 복용한 뒤 이불을 뒤집어 썼다가 사망했을 수 있다는 가정을 제시하자, "(비구폐쇄 등은)심장이 눌려야 한다. 이불은 관계가 없다"며 사망 원인은 일정 이상의 압력 가해졌기 때문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증인으로 나선 양경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앙법의학센터장은 A군의 사망 원인으로 추정되는 '일정한 압력이 가해지는 상황'이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양 센터장은 "계속 힘이 지속되는 상황을 가정하면 (A군 또래 아동이)사망할 수 있다"면서 "이례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이야기 하는것이다.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그는 "연령이 많은 아이가 아버지 같은 체격이 큰 사람에 눌린 사례를 찾을 수 없었다"며 "이것은 충분히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아이의 아버지가 그런 정도로(아이가 죽을 정도로 올라탔음에도) 의식이 깨지 않는 조건을 갖추면 이럴 수(사망할 수) 있다"며 "그런 것은 어려우니 충분한 의심점을 갖고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수면제 및 감기약 등을 복용해 깨어나기 힘들 수 있지 않느냐는 의문에 양 센터장은 "감기약을 먹고 수면한 경우 그렇게까지 깊은 수면에 빠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증인으로 나선 한석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아이의 얼굴에 누빔 요에 마킹되서 나타났다. 얼굴 피는 요에 핏자국 흔적하고 거의 일치한다"며 "요에 얼굴을 파묻고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강한 힘에 고정돼 시간이 지나 사망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외력'이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한 교수는 "요(이불)의 피 흔적만 봐도 움직이지 않았다. 번지거나 그런 흔적이 없다"며 "사망 당시 피해자는 꼼짝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어린이가 엎드린 상태에서  질식에 빠질 경우 기도 확보 가능성에 대해 "약간만 비틀어져도 구멍하나가 열릴 확률은 높다. 척추뼈를 중심으로 1~2도만 돌아가도 콧구멍이나 가장자리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A군이 함께 잠을 자던 아버지의 다리나 몸통에 눌려 숨졌을 가능성에 대해 "올라간 사람이 자지 않고 의도적이면(아이가 죽는 것이) 가능할 것 같다"면서 "다리 한쪽이 10kg이라고 하면 아이 몸에 작용했을때 죽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날 재판에서는 수면제 성분 및 고유정의 PC수사와 관련해 국과수 조사관 및 제주지방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관이 출석해 증언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6월17일 오후 2시 특별기일을 갖고 최종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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