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의붓아들 살해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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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의붓아들 살해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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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잔혹한 살해.사체유기 '계획 범죄'로 판단
"의붓아들 살해혐의 증명력 부족" 검찰 항소 기각

[종합] 전 남편을 살해한 후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 은닉 등)와,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7)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는 15일 오전 10시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 고유정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과 마찬가지로 공소사실 중 지난해 5월 발생한 전 남편 살인 사건과 관련해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그러나 의붓아들 살해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항소가 기각되면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번 재판에서 전 남편 살인 부분에서는 계획범죄 여부가 쟁점이 됐다.

변호인측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전계획에 의한 살해로 결론을 내리고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피해자 혈흔의 범위와 형태, 피해자(전 남편) 혈흔에서 검출된 (수면제 성분의)졸피뎀, 피해자와의 펜션 동행 경위, 범행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보낸 허위의 문자 메시지, 피해자의 성폭행 시도를 뒷받침할 만한 부족한 정황증거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성폭행을 시도해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반면, 지난해 3월 2일 청주의 자택에서 의붓아들 A군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 사인을 ‘압착성 질식사’로 추정한 법의학자들의 감정 의견과 피해자 사망 전후로 나타난 피고인의 의심스러운 행적 등 간접 사실들만을 종합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베개 등으로 눌러 질식으로 사망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우선 의붓아들의 사망원인과 관련해, "사망원인 추정은 당시 현장 상황이나 전제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사망 전 피해자가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한 상태였고 체격도 왜소헸으며, 친부도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평소 잠버릇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포압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사망 추정시각에 대해서는, "(숨진 A군의 몸에서 나타난)양측성 시반이나 사후경직 상태만으로는 정확한 사망시각 추정이 어렵고, 원심에서 인정된 ‘피고인이 사건 당일 새벽 2시35분에서 36분경 안방 컴
퓨터로 인터넷 검색한 사실’은 당심 증인신문 결과 증명력이 번복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유력한 간접정황으로서 ‘피해자 사망추정시각에 피고인이 깨어 있었다거나 집안을 돌아다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범행동기 부분에 대해서는, "현 남편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피고인 작성 휴대전화 메모,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춰 살인의 동기 인정이 어렵다"고 판시했다.

범행방법과 관련해서는, "범행을 위한 선결행위로서 피고인이 현 남편에게 수면제 성분의 약을 차에 타서 마시게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경험칙상 실행이 용이하지 않고 발각될 위험이 높은 범행방법 선택에 의문이 있다"고 적시했다.

이어 "결국, 검사가 제출한 간접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유죄로 인정된 전남편에 대한 범행과 관련하여, 중대한 생명 침해, 잔인한 범행 방법, 피해자 유족의 고통 등을 고려해 원심과 동일하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되,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에 대한 몰수형을 추가적으로 부가한다"고 밝혔다.

원심 파기 선고는 '몰수형'이 추가된데 따른 것이다.  

이어 "의붓아들 살인 부분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어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부터 9시16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A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흉기로 무참히 살해하고, 하루 동안 A씨의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고유정이 훼손한 시신은 상자 등에 담은 뒤 차량에 실어 완도행 여객선에서 일부를 버리고, 나머지는 김포에 있는 가족 명의의 집에서 재차 시신을 훼손한 후 종량제 봉투와 분리수거 봉투에 담아 버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의붓아들 살해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주장하며 고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의붓아들 살해부분이 무죄로 선고되면서 무기징역형이 그대로 유지돼, 검찰의 대법원 최종 상고여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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