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심 '무기징역' 선고 고유정 사건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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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소심 '무기징역' 선고 고유정 사건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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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을 살해한 후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여)에 대해 검찰이 상고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에 대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의붓아들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전 남편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유정은 지난 15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피해자 혈흔의 범위와 형태, 피해자(전 남편) 혈흔에서 검출된 (수면제 성분의)졸피뎀, 피해자와의 펜션 동행 경위, 범행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보낸 허위의 문자 메시지, 피해자의 성폭행 시도를 뒷받침할 만한 부족한 정황증거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성폭행을 시도해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전 남편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반면, 재판부는 지난해 3월 2일 청주의 자택에서 의붓아들 A군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 "범행을 위한 선결행위로서 피고인이 현 남편에게 수면제 성분의 약을 차에 타서 마시게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경험칙상 실행이 용이하지 않고 발각될 위험이 높은 범행방법 선택에 의문이 있다"며 "검사가 제출한 간접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유죄로 인정된 전남편에 대한 범행과 관련해 중대한 생명 침해, 잔인한 범행 방법, 피해자 유족의 고통 등을 고려해 원심과 동일하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되,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에 대한 몰수형을 추가적으로 부가한다"고 밝혔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부터 9시16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A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흉기로 무참히 살해하고, 하루 동안 A씨의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고유정이 훼손한 시신은 상자 등에 담은 뒤 차량에 실어 완도행 여객선에서 일부를 버리고, 나머지는 김포에 있는 가족 명의의 집에서 재차 시신을 훼손한 후 종량제 봉투와 분리수거 봉투에 담아 버린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1심과 2심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지만, 고유정은 의붓아들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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