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살해 '사이비 교주' 행세 40대男 징역 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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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살해 '사이비 교주' 행세 40대男 징역 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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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종교적인 상담을 앞세워 '사이비 교주' 행세를 하며 금품갈취를 일삼고 20대 여교사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는 14일 살인, 특수중상해,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8)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징역 30년의 원심선고가 확정됐다.

김씨는 지난 2018년 6월 서귀포시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교사 A씨(27.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A씨 외 다른 여교사 3명을 폭행하고 3년간 돈을 갈취한 혐의도 적용됐다.

당시 김씨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며 사이비 교주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피해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청소를 시키고, 아르바이트를 시키며 헌금 명목으로 돈을 빼앗은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순수한 신앙심을 가진 피해자들을 육체.정신적으로 학대한 것도 모자라 살해까지 이뤄진 점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벌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면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또한 이번 상고를 기각하면서 김씨는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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