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살해 '사이비 교주' 40대男 항소심도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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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살해 '사이비 교주' 40대男 항소심도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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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사이비 교주' 행세를 하며 폭행과 금품갈취를 일삼고 20대 여교사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29일 살인과 특수중상해,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8)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6월 서귀포시 소재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교사 A씨(27.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에게는 A씨 외 또다른 여교사 등 3명으로부터 3년간 돈을 빼앗고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씨는 이들에게 접근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며 '사이비 교주' 행세를 하고, 자신의 집으로 피해자들을 불러 청소를 시키는 등 노예처럼 부린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피해자들에게 아르바이트까지 시켜 헌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도 했다.

그는 "네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려라.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 나는 우체부 역할을 한다. 그 돈을 필요한 곳에 헌금을 한다"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오랜 기간 금품을 갈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김씨의 이같은 횡포에 견디지 못하고 벗어나려다가 화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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