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13일 우선 등교...20일부터 순차적 등교수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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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13일 우선 등교...20일부터 순차적 등교수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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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유.초.중.고교 등교수업 시작일 결정
초등 저학년 등교 앞당겨...소규모 학교는 13일부터 가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계속해서 미뤄져 온 등교수업이 오는 13일 고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되고, 나머지 학년들은 오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4일 오후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전환 방침과 연계해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단계적·순차적 등교수업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교육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본격적인 유·초·중·고교의 등교수업을 ‘생활 속 거리 두기' 시행 이후 2주가 경과한 오는 20일부터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고교 3학년은 진로‧진학 준비의 시급성을 고려해 13일부터 등교수업을 우선 시작하기로 했다. 

고2 이하 학년의 등교는 이달 20일부터 하기로 했다. 고2.중3.초1~2학년.유치원은 오는 20일 등교를 시작하고, 고1.중2, 초3~4학년은 27일부터 등교수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중학교 1학년과 초 5~6학년은 6월 1일 등교수업이 시작된다. 

교육부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의 등교일이 첫 순서로 잡힌 것은 저학년의 경우 원격수업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점, 학부모 조력 여하에 따른 교육격차 문제, 가정의 돌봄 부담과 함께 상대적으로 활동 반경이 좁고 부모의 보호가 수월하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등교 수업의 구체적인 방식은 지역별.학교별로 달라질 수 있다.

교육부는 지역별 감염증 추이 및 학교별 밀집도 등 여건이 다양한 점을 고려해 △학년·학급별 시차 등교 △원격수업·등교수업 병행 운영 △오전·오후반 운영 △수업 시간 탄력 운영 등을 각 시·도 교육청과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모든 학생이 등교해도 생활 속 거리두기가 가능한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경우 오는 13일부터 전 학년 등교수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학생 수 60명 이하의 소규모 초.중학교가 대상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내 읍.면 지역 학교의 등교수업은 다소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이번 지침에는 등교수업을 대비해, 등교 1주일 전부터 학생들에게 개인위생 및 예방수칙, 의심 증상 시 대처요령을 원격으로 교육하도록 했다.

등교 전 가정에서 이뤄지는 자기건강 조사 항목에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 설사 등의 증상을 추가하고, 이 경우 기존 지침과는 다르게 의료기관 또는 선별진료소에서 진료·진단검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또 동거 가족이 자가격리 대상자이거나, 최근 14일 내 해외여행을 다녀온 경우에도 해당 학생 또는 교직원은 등교 또는 출근을 중지시키기로 했다.

등교 시에는 교실 환기, 쉬는 시간 차별화, 책상면‧문 손잡이 등 접촉이 빈번한 시설에 대한 소독을 시행하는 한편 모든 학생 및 교직원은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발열검사를 받아야 한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발열 검사를 통해 37.5℃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 또는 그 밖의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선별진료소 또는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한다.

검사를 통해 학생·교직원이 확진된 경우, 학교는 모든 학생·교직원을 자가 격리하도록 하고, 등교수업을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며, 보건당국과 협의하여 다른 학생·교직원에 대한 의심 증상 확인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학교 급식의 경우도 안전을 위해 학생 간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학교별 여건을 고려한 예방 조치와 함께 조리 종사자 건강 상태를 매일 2회 확인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등교 수업에 대비한 학생 출결·수업·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은 조만간 추가 안내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교과·비교과 활동 시 유의사항, 교내대회 및 지필 평가 등 학생 평가 및 학생부 기재 시 유의사항 등이 담길 예정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모든 등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사전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청과 협의해 등교일 이전에 사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또 6일부터 정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가 이행되는 것과 별도로, 제주도내에서는 19일까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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