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의심증세가 있는 가운데에도 제주를 여행한 뒤 서울 강남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 강남구측이 "오해나 이해 부족에 따른 것 아니냐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27일 강남구청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제주도가 유학생 A씨(19.여) 모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 구청장은 "모녀에 대해 비난이 쏟아지고 있고, 제주도 손배소 제기 방침이 알려지면서 치료에 전념해야 할 모녀가 사실상 정신적 패닉상태에 빠져있다"며 "물론 제주도의 고충이라든지, 제주도민께서 입은 피해에 대해선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지만, 이들 모녀도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라고 말했다.
그는 "모녀가 스스로 자가격리에 들어갔으면 바람직하지 않았나하는 아쉬움, 협조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면서도 "현재 비난과 제주도 손배소 제기 등은 모녀가 겪은 상황이나 제주도에서의 상황에 대한 오해나 이해 부족에 따른 것 아니냐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유럽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가 진행된 것이 22일부터였고, 강남구에 최초로 미국 유학생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23일부터였다"며 "강남구에서는 24일부터 재난문자를 통해서 관내 미국유학생들에게 스스로 14일 동안 자가격리해줄 것을 당부했다"며 이들 모녀가 15일 입국하고 20일 제주여행을 시작했기 때문에, 경각심을 충분히 갖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정 구청장은 "미국 유학생 확진자를 역학조사 해보면 실제로 많은 젊은 유학생들이 코로나19 전염병에 대해서 크게 경각심이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아마 이들 모녀도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성이나 심각성에 대해 경각심이 부족해서 이 같은 상황이 일어났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구청장은 이어 이번 모녀의 제주도 여행배경과 관련해, "A씨가 지난해 9월 미국 보스턴의 한 대학교에 입학한 뒤 강도 높은 수업 스케줄 등 학교생활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21일부터 하와이를 여행하려 했으나 코로나19로 항공편이 취소되자 20일부터 제주도를 여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A씨는 여행 출발 당시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지정된 자가격리 대상자도 아니었고, 특별한 증상이 없었다"며 "출발 당일 저녁 나타난 증세는 미약한 인후통으로 여행활동에 전혀 지장이 없었고, A씨 본인 또한 코로나 감염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 "23일 숙소 인근 의원을 방문한 것은 A씨 때문이 아닌, 전날 밤 위경련 증세로 잠을 거의 못 잔 어머니 B씨의 치료를 위한 것이었고, A씨는 어머니를 따라가 코막힘 증세를 치료했는데, A씨는 평소 알레르기 비염을 기저질환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정 구청장은 "역학조사 결과 A씨에게 코로나19 특유증상인 미각과 후각에 이상 증세가 나타난 것은 24일부터이며, 이 때문에 상경 직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양성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