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대 보험사기 제주 산부인과 원장-브로커 일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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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대 보험사기 제주 산부인과 원장-브로커 일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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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헤드라인제주
제주지방법원. ⓒ헤드라인제주

브로커 및 환자들과 공모해 비급여 대상 특정 시술을 한 후 허위 영수증 등을 발급해주는 방법으로 수억원대의 실손 보험금을 편취한 산부인과 병원 원장과 브로커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및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내 모 산부인과 원장 A씨(48)에게 사기 및 의료법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브로커 5명에게는 징역 6개월 및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브로커 및 환자들과 공모해 특정 시술 후 허위 영수증 발급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70여차례에 걸쳐 7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브로커들은 이 보험사기를 위해 제주도내 및 서울 등 타지역 거주 여성들 중 실손 보험에 가입한 특정 질병 의심이 있는 사람들을 모집해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경우 모집된 여성들에게 특정 시술을 권유하며 본인 부담 없이 전액 보험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안을 했다.

이 시술은 국내에서 지역별로 최소 15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수준이나, 이들은 비용을 1300만원 상당으로 부풀린 뒤 환자들이 진료비를 납부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만들어 준 것으로 밝혀졌다.

환자들은 병원장 A씨가 만들어준 허위 영수증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브로커를 통해 A씨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브로커들의 경우 다른 지역 거주하는 여성들에게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시술할 수 있고 제주도 여행경비도 제공해 주겠다"고 제안하는 수법으로 환자를 유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들 중 일부는 지급받은 보험금의 일부만 브로커를 통해 재송금하고 나머지는 착복한 사례도 있었다.

법원은 A씨에 대해 "범행을 주도했고 범행 횟수가 70회 이상이고, 피해 금액도 7억 원을 초과한다"면서도 "다만 피해 보험회사 중 일곱 회사와 합의됐고, 나머지 피해 보험회사를 위해 상당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을 감안한다"고 판시했다.

또 브로커들에 대해서는 "범행 횟수, 가담경위, 범행에서의 실제 역할,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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