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검찰시민위원회' 회부
지난 4월 제주 서귀포시에서 빵집 문을 여는 과정에서 할머니가 넘어져 숨지게 한 30대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된 A씨(33)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6일 오후 1시50분께 서귀포시내의 한 빵집 문 앞에서 출입문을 열다가 함께 문을 열던 B씨(76. 여)를 넘어지게 하면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일주일 뒤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할머니가 출입문을 열지 못하자 문을 대신 열어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결과는 과실에 비해 예견친 못했던 점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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