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인도에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해, 7월에는 이탈리아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해외송금서비스를 통해 돈을 입금한 후 국제 항공등기우편을 통해 대마수지를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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