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오등발전協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은 무법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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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오등발전協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은 무법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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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단지 사업 제동 도의회.도정 밀실거래 의혹 제기

제주도 개발사(史)에서 최대 규모의 난개발로 인해 중산간 환경훼손이 우려되는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지난해 12월 자본검증 과정에서 제동이 걸린 가운데, 이 사업을 찬성하는 오라동 주민들로 구성된 '오라동.오등동 발전협의회'는 6일 "자본검증은 무법적 절차"라며 이 사업은 조속히 추진돼야 함을 강조했다.

오라동.오등동 발전협의회 주민들은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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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동.오등동 발전협의회 주민들이 6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들 주민들은 "오라동에는 1997년부터 관광단지 지정 후 1999년 첫 사업도전 이후 6차례 사업자가 변경되는 과정이 오늘에 이르렀다"며 "지금 돌파구 찿지 않는다면 제주의 경기악화는 더욱 큰 위기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에 대한 자본검증 절차와 관련해 제기되는 의혹에 대한 문제 규명을 요구했다.

이들은 △2017년 6월 자본검증 과정에서 도지사와 도의장의 밀실거래 의혹 △자본검증위원회 출범 과정의 무법적 행정절차와 행위의 문제 △자본검증 행위의 법률 불소급원칙의 위반행위 △도지정 계좌에 투자금(3,373억원)예치 요구의 위법성 여부 △도지사의 행정재량권 남용 등 5가지 사항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10대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자본검증위원회를 출범하기 전 이미 법적 근거의 부재와 타 개발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인식했음에도 침묵했고, 제주도는 법률 검토 없이 법 위에 군림하는 자만과 독선으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원도정이 수용했다고해서 의회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참으로 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본검증 절차와 관련된 의혹규명과 함께, 제주경제를 살리기 위한 차원에서 사업이 조속히 추진돼야 함을 호소했다.

한편,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자본검증위원회는 지난해 12월 4차 회의를 열고, 오라단지 사업자인 JCC(주)의 자본조달 능력과 관련해 사실상 '미흡' 판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오는 6월까지 총 사업비(5조 2180억원)에서 분양수입(1조 8447억원)을 제외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인 3373억원을 내년 6월말까지 제주도에서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면 자본검증 결론에 대한 최종 의견서를 작성하겠다고 밝혔다.

즉, 6월까지 3373억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10대 도의회에서 진행하다가 중단된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동의안에 대한 심사 재개일정도 자동적으로 늦춰지게 됐다.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오는 2021년까지 약 6조2800억원을 투자해 제주시 오라2동 산 46-2번지 일대 357만5753㎡ 부지에 휴양콘도와 관광숙박시설, 골프장시설, 상업시설, 휴양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단일 개발사업으로는 제주도 역대 최대의 투자규모이고, 개발예정지 또한 제주시 핵심 중산간 지역인 한라산국립공원 바로 밑 해발 350~580m에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막대한 환경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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