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유기 후 차량 불태워 증거인멸 시도"
서귀포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A씨(45)를 긴급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8시40분 서귀포시 지역에서 지인 B씨(37)와 대화하던 중 B씨가 빌려간 돈을 달라고 하자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B씨를 살해한 A씨는 B씨의 차량을 이용해 시신을 제주시 한경면의 한 야산에 유기했고, 이어 차량을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공터에 세운 뒤 기름을 부어 불을 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가 편의점에서 라이터 기름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추궁 끝에 자백을 받아냈고, 주제시내 야산의 유기 장소에서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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