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신.증축.용도변경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
상태바
제주시 신.증축.용도변경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거용 건물이 신·증축, 용도변경 되거나 부속 토지가 분할·합병되는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가격 1458호에 대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내달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 총액은 3364억1100만원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제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제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기간내 제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이나 FAX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주시는 이의신청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11월 16일까지 한국감정원의 개별주택가격 재검증을 통해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11월 27일까지 개별 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